지방선거 앞두고 축·부의금 전달 등 혐의

▲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75)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 10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총 90만원을 전달하고, 군청에 있는 개인정보를 공무원들에게 시켜 빼낸 뒤 4996명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군민들의 개인정보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군수가 그 가치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지인들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초청장이 4996명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축의금 역시 5~10만원 정도의 통상적이고, 총액도 비교적 소액으로 보인다"고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특히 축의금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직접 해를 끼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증거 확보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정 군수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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