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아이 학대했다"는 말에 격분 살해

▲ 충북 청주의 한 하천 둑길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용의자 A(32)씨가 20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둑길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께 B(22·여)씨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모욕적인 말을 지인들에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범에게 당한 뒤 유기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먼저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살해해 둑길 옆 풀 숲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남편과 친구이자 여동생의 친구와 사귀는 A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자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하고, 모욕적인 말을 자주해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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