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보거소(소장 유경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해 관내 90개소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해당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 및 계도에 나선다.

16일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국민건강증진법’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실내 금연구역은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이었으나 오는 12월 관련법 일부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도 금연구역으로 포함돼 관내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4개 업종 90개 업소 등이 금연시설로 확대 된다.

실내금연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이후 해당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해당 금연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 된다.

진천군보건소는 지난 9월 해당시설에 대해 관련법령 및 금연 시설 추가 지정 안내문을 발송을 완료했으며 오는 19일부터는 해당시설을 방문해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와 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등 계도 및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빛나 진천군보건소 주무관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 확대 등 점차 금연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올해가 지나기 전에 금연을 결심할 것을 권장한다"며 "꼭 흡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설의 흡연실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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