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성면 국사봉로23길 33-21 국가민속문화재 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

지난해 2월 지정 명칭이 변경된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국사봉로23길 33-21) 국가민속문화재 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堤川 朴用元 古宅)'의 지정 명칭이 다시 변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문화재청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이 고택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2월 28일 '제원 박도수 가옥(堤原 朴道秀 家屋)'에서 현 명칭으로 변경했다.

안채 상량문에 '同治三年 甲子五月初三日寅時立柱 五日未時上樑(동치3년 갑자5월초3일인시입주 5일미시상량)'이란 기록이 있다.

'同治(동치)'는 중국 청나라 목종(穆宗)의 연호이고, 이때의 갑자년은 1864년(조선 고종1)이다.

이 기록을 토대로 박용원(1820~1893년)이란 인물과 관련이 있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이 지난해 명칭 변경 사유였다.

하지만 현 건물 소유자 등 115명은 '박용원'이 고택과 관련 인물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며 변경 전 명칭으로 되돌려 달라는 의견을 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는 최근 2018년도 4차 회의를 열고 '제천 박용원 고택 지정명칭 변경안'을 검토해 고증자료 조사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제천 박용원 고택은 1984년 1월14일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박도수) 이름을 따서 '제원 박도수 가옥'으로 지정 명칭을 붙였다.

이후 소유자가 별세해 지금은 그의 부인이 거주하고 있다.

제천시는 소유자의 의견을 따르되 문화재청 지침상 불가능하면 지역명을 따라 '제천 구룡마을 고택'으로 하자는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다른 관계 전문가는 고택의 초창 내역을 알기 어려워 지정 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 '마을명+고택'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문화재청 예규 171호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에는 가옥 지정 명칭은 '소재지+가옥 명칭+고택, 종택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가옥 명칭은 고택과 관련한 역사적 주요 인물의 이름이나 당호(堂號), 택호(宅號) 또는 마을명 등을 쓰도록 규정했다.
제천 박용원 고택은 큰 농가 집 형식의 민가다.

안채의 특색 있는 구성과 배치, 오래 되고 특이한 건축구조가 전통주택 연구에 좋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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