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청 전경
충북 증평군이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 988필지에 대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에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됐으며,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jp.go.kr)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기간 내 접수된 이의신청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표준지가격 및 인근토지와의 균형성 재검토 등이 이뤄진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2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됨으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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