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됐으며,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jp.go.kr)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기간 내 접수된 이의신청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표준지가격 및 인근토지와의 균형성 재검토 등이 이뤄진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2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됨으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