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연말연시 조합의 임시총회 등 각종 회의 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위원회 사무과장 및 지도홍보계장이 각 조합을 직접 찾아가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주요내용을 사례위주로 안내하며, 26일 덕산농협을 시작으로 27일에는 광혜원농협과 진천축협을 찾아가서 안내를 실시했다.

광혜원농협 자체 선관위위원장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위탁선거법을 사례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니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진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조합원들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합도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조합발전을 위해 선거에 관심을 갖고 공명선거를 위해 위법행위를 목격하면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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