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전경
충북 보은군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도내에서 보은군이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충남 예산군을 제외하곤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시설입소자와 20일 이상 장기입원자, 자동차소유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1·2급)이다. 지원금은 월 3만 원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한 뒤 대상자에게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해 준다.

대리인은 중증장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 공무원이어야 한다.

군은 연간 230여 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면 연간 8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정상혁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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