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종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 적용 ▲모범공무원 포상추천 제한 ▲국외공무여행 선발 제한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근무평정 감점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해왔다.
군은 새해들어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며 ▲징계 전 직위해제 권고 ▲승진심사 불이익 ▲복지포인트 감액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패널티를 추가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부서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자원봉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부서단위 자체평가 감점제 등을 실시한다.
또한 ▲개인별 음주운전 금지 서약 ▲정기적 자정결의 대회 개최 ▲안전귀가책임제 시행 ▲취약시기 주의보․경보 발령 ▲음주운전 비위 사실 공개 ▲직장교육 강화 ▲건전한 회식문화 운동 전개 등의 시책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자정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해 8월에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성ㆍ금품수수 비위자에 대한 ▲팀장보직 해임제 ▲'수' 등급 근평 제한 ▲승진 제한 규정 등 징계 처분과 별도의 인사 패널티를 도입하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