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전경
충북 충주시는 위기가정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는 2657명에게 9억7700만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억1600만 원이 늘어난 10억9300만 원을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주 소득자와 부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이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려운 때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 원), 일반재산 1억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을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때는 주 급여 종류별 복합지원도 가능하다.

전명숙 충주시 복지정책과장은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라며 “겨울철에는 어려운 이웃이 더욱 힘든 시기로 민·관이 힘을 합쳐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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