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9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장모(5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장씨는 전날 오후 9시42분께 충주 호암지구대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유도하던 김모(53) 경위와 김모(38) 경장을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그의 승용차에 치인 김 경위 등은 척추와 갈비뼈, 손목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달아난 장씨는 차량을 버린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그의 위치를 확인하고 길목을 차단한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 발생 직후 장씨 검거를 위해 주거지에 수사대를 급파했던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자수를 유도하기도 했으나 "자살할 것"이라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음주측정과 혈액채취를 거부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장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는 등 전과 10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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