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충북 청주시청 2청사 자원정책과에서 폐기물지도팀 김홍석(오른쪽 두 번째) 팀장과 팀원들이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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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하루 앞둔 4일 충북 청주시청 2청사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관련 업무에 분주하다.

청주시는 올해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날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 3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예전 같으면 해당 업체가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2000만원~1억원)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반발도 거세 올해 들어 현재 6개 업체와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4건 등 8건(2개 업체 중복)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 팀장과 팀원 등 직원 5명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업무를 직접 맡고 있다.

환경행정의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업체가 선정한 노련한 법률가들과 법정에서 법리 논쟁을 벌여야 하는 버거운 싸움이다.

그것도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과의 법정 공방도 불사해야 한다.

시는 지난 1월 한 소각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업체는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기각됐지만,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다.

김홍석 폐기물지도팀장은 "업체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행정처분한 것이 타당하지만, 법정에선 다른 법리 해석을 하다보니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감을 감내해야 한다"라며 "재판부가 현장의 실상을 직접 보고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소각업체와의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시의 이 같은 요청에 지난 3일 현장검증에 나섰다.

폐기물지도팀은 최근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심적 부담이 더 커졌다.

정일봉 자원정책과장은 "소송에서의 패소는 업체가 불법 행위를 해도 법정에 가서 해결하면 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며 "직원들은 패소 사건이 판례로 남아 다른 환경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심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읍소하기도 때로는 협박하기도 한다.

시는 고군분투하는 폐기물지도팀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직원을 보강하고 환경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특별채용할 계획이다.

대형 로펌과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는 폐기물지도팀 직원들은 힘든 이 시기를 과도기로 본다.

변호사 등 인력 충원으로 업체와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기대하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도 같은 법정 다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다.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이 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체는 488곳에 달한다. 직원 1명이 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평균 98곳이다.

행정처분과 소송 업무에 앞서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이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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