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합격자 연수 과정에서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한 교육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5급 공무원 교육생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가공무원 5급 합격자 연수를 받던 도중 여성 동료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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