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모습.

오는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축 사육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10~2011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매년 구제역이 재발함에 따라 고강도 조처의 하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5월 31일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기존 1차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강화했다.

2차 400만 원이던 과태료도 750만 원으로 올렸다. 다만, 3차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가축 매몰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했을 때,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농가 보호도 강화했다.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 조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늘린다.

더불어 매몰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제도 도입과 교육 이수 의무화도 명시했다.

정부는 앞서 불법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을 때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도 강화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 배제)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과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홍보 강화 등에 힘쓰겠다"며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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