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청남대 내 대통령기록관 전경.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열리는 축제 기간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판매시설의 임시 설치 허용이 추진된다.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의 청남대 내 설치 허가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향초, 비누, 공예품 등을 트럭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 제7조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단 상시 설치가 아니라 청남대 축제 기간에만 임시로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했다. 청남대 관련 조례 제4조 입장료에 명시된 1~6등급의 장애인을 '등록된 장애인'으로 바꿨다. 1~3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새로 표기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같은 달 29일 개회하는 제375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행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창원(청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청남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만큼 푸드 트럭 등은 판매시설 설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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