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해당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A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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