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대추고을 소식지.

지난해 12월 충북 보은군과 군의회 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보은군의 ‘대추고을소식지’가 새롭게 바뀐다.

4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김도화 의원이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편집위원과 명예기자를 읍·면별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읍·면과 출향인 등의 지면을 2분의 1면씩 6면 배정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은 언론의 왜곡·편향된 보도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만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했다.

기존 11명이던 편집위원은 읍·면별 각 1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해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확대했다.

그러면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때는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의 장과 공무원 신분(무기계약직 포함)은 제외하도록 했다.

읍·면별로 명예기자도 보은읍은 2명, 나머지 면은 1명씩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이변이 없는 한 현재 개회 중인 보은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빚어졌던 군과 군의회의 갈등 봉합 과정에서 양 측이 합의했던 후속 조처다.

군과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군의회의 ‘대추고을소식지’ 발간 예산 삭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324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보은군이 제출한 예산 3876억여원을 심의·의결하면서 대추고을소식지 발간 예산 8892만원을 삭감했다.

그러자 보은군청 소속 간부공무원 27명은 6일 후 대 군민 호소문을 내고 “대추고을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회가 정한 보은군 조례를 위반해 군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은군의회도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을 잊고, 예산안 처리 후 뒤늦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의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주민이 소식지 발간의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편집에 일일이 관여하는 군수 개인 소식지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던 군과 군의회는 보은군의회가 3월 26일 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보은군이 요구한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예산 6444만원을 원안 가결하면서 해소됐다.

당시 군과 군의회는 대추고을소식지 편집위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해 읍·면별 각 1명씩 위촉하고, 읍·면별로 명예기자도 1~2명씩 위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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