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행정전화의 녹음시스템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충북도교육청은 행정 전화의 녹음시스템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전화녹음시스템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도교육청은 직원이 민원인과 전화로 응대 시 민원인의 욕설, 협박, 성희롱 발언 등 정상적 민원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행정 전화기 녹음 버튼을 사용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 번호와 함께 통화내용이 녹취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자동으로 고지한 후 녹음을 시작한다.

녹음된 통화내용은 녹음한 날로부터 30일간 전화교환기 시스템에 저장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한다.

또 녹음된 내용은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상담내용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 폭언 자제 효과와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손실을 줄여 업무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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