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법 도입으로 세무조사, 135억 원 추징

충북도는 새로 도입한 세무조사방식을 적용해 2012년도 법인 정기 및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숨겨진 지방세 135억원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도세 87억원과 시군세 42억원, 농특세 6억원을 추가로 찾아냈으며, 이는 전년도 100억원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 법인장부 기말잔액에서 기초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적 조사하는 새로운 방식인 '자산총액 조사기법' (Assets Amount Enquiry)을 새로 개발하여 2012년도 세무조사에 적용해 이와 같은 성과를 올렸다.

주요 탈세 사례는 취득비용을 법인장부에 분개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경우와, 다운계약서 작성 및 법인이 개인 명의신탁 방식으로 취득한 농지, 도내 창업중소기업과 산업ㆍ농공단지 입주기업이 2년 내 매각하여 추징된 경우,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 누락과 과표 축소신고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도는 처음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에게 세무서비스지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실질적 후견인 역할로 지방세 상담, 세무조사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접수, 해결, 새로 개정된 지방세 법령을 제공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실신고를 최고의 절세테크’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를 배포하였고, 지난해 4월에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성실납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왔다.

도 관계자는 "금년에도 '자산총액 조사기법' (Assets Amount Enquiry)을 활용,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한 세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되찾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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