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합 복지시설 1곳 1t주고 500㎏ 조합원 등에 나눠 배분

▲사진은 한 축협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등뼈.

충북지역 축협 6곳이 출자해 설립한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단(청풍명월사업단)이 돼지 등뼈 9t을 회원 조합 6곳에 무상 지원하면서 사용처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풍명월사업단은 지난해 12월 말 '축협 정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회원 조합 6곳에 각각 돼지 등뼈 1.5t을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등뼈 재고량이 남아돌자 이사회를 열어 회원 조합에 배분했다.

등뼈 시중 거래 가격은 1㎏당 4800원 선으로 회원 조합에 지원된 양은 시가로 환산하면 총 4300만원어치에 달한다.

회원 조합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소외 이웃에 등뼈를 나눠줬다.

하지만 등뼈 배분처를 놓고 조합 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할 물량을 축협 조합원들이 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 조합은 등뼈 1.5t 가운데 1000㎏은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고, 나머지 500㎏ 중 대부분을 축협 조합원들에게 2~3㎏씩 나눠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A씨는 "불우이웃 돕기에 써야 할 물품을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건 상시기부행위가 금지된 조합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합원들이 취한 등뼈를 회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축협은 등뼈 배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축협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양을 기탁하고 나머지 500㎏은 마을회관이나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며 "등뼈는 지정기탁 받은 게 아니라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청풍명월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적절하게 배분하라고 했다"면서 "배분 방식이 법에 저촉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2009년 청주, 충주, 보은·옥천·영동, 진천, 음성, 괴산·증평 축협이 출자해 설립한 청풍명월사업단은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를 내세워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