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관피아’인가?-

241회 유영기의원 사전발의

존경하는 허영옥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충주시민을 비롯한 조길형시장님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연수, 교현2동, 교현안림동 지역구의 유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주시가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기관의 대표에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는 소위 관피아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그 폐해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집행부에서 받은 2014년 이후 퇴직공무원 취업현황에 의하면 충주시 공무원출신이 재취업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기관은 충주기업도시(주)를 비롯해 1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의 퇴직당시 직급은 국장급 서기관 또는 과장급 사무관이 대부분이며 6급 팀장급은 8명 정도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한 일부 퇴직공무원 기관장은 연봉이 약 이천 오백만원에서 많게는 일억 이천만원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제 1항 06호』에 의거 자치단체가 1/4이상 출연한 기관만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어 5.8%의 지분의 기업도시와 20%의 지분의 메가폴리스는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3백만원의 연봉 이외에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지급이 될 것으로 추측 됩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100%의 지분은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7천3백여 만원의 연봉과 업무용차량, 199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임기는 3년에 1년 연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주시가 독점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과 관련기관의 충주시청 출신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기관 등은 임직원 채용과 관련한 각각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출자기관 네 곳 중 기업도시 등의 산업단지는 주주협약에 의해 출자사의 추천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 의결로,
시설관리공단은 공고 후 엄격한 심사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게끔 되어있으나,

출자기관인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드림산단, 시설관리공단 등 네 곳의 전현직 기관장 및 본부장 12명이 모두 충주시 퇴직공무원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17개 관련기관에서 채용한 기관장 및 사무국장등 43명이 충주시청 퇴직공무원이었고,
현재 17개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기관에 채용된 당연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관장이 충주시 퇴직공무원입니다.

특히 17개 기관의 기관장 중 일부는 회사의 관리기능뿐 아니라 탁월한 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경영능력여부의 검증보다는 시청의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계속하여 낙하산으로 내려가 근무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몇 달 전 A 전 국장은 자신의 업무 소관 산업단지의 대표이사로 취업하기 위해 소관부서 발령 후 6개월 국장도 아닌 5개월도 안돼 퇴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각 산업단지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고액연봉을 받도록 책정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뛰어난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를 널리 모집하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퇴직공무원들이 출자기관의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작동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 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상당 부분 관피아 폐해를 차단하려는 노력이나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충주시는 개선 노력 없이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엄격한 공모와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충북도의 경우 1개의 공사와 12개의 출자·출연기관 중 세 곳은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
다른 세 곳은 도공무원 출신이 기관장과 사무국장을 나머지 일곱 곳은 학계 및 민간전문가가 기관장을 맡고 있어 충주시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의료원장을 의사가 아닌 충북도청 퇴직공무원이 원장을 하던 것을 그 후 엄정한 선발절차를 통해 전문 의료인을 원장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도 모집공고 후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에 충주시청 6개월 국장의 인사 발령을 지적하면서 이런 충주시의 인사행정이 얼마나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지를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런 6개월 국장 인사 관행과 관피아 관행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명예퇴직을 인사의 선순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관련기관 취업자 43명중 두 명을 제외한 41명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통해 시 관련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일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런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고액연봉의 시 관련기관의 장이 되는 관행이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정년퇴직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대사수의 충주시청 퇴직공무원들에게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시청의 최고위급인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 후에도 수천에서 억대연봉을 받으며 재취업하는 상황들을 지켜보며 현직 공무원들이 가지는 허탈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시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시던 ‘공정 인사’와 과연 합당한 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6개월 ~ 1년 국장의 인사 관행의 개선과 국장급 또는 과장급의 고위 공무원들의 고액 연봉기관에 낙하산식 재취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들로 하여금 관련기관을 경영할 수 있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 드리며 다음에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면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의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시민알권리, 인사의 투명성 등의 장점과 함께 임명된 기관장도 당당하게 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법 규정상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관련기관도 이제는 관피아 관행을 탈피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관련기관 인사가 좌지우지 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끔 공정하고 투명한 자율적 인사채용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디 22만 시민이 충주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충주시를 만드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