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발언
추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우리 미래통합당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금번 추경은 사회재난인 우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추경을 살펴보면 코로나 종식 이후 시행되는 사업에 집중된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다. 종식을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 0.7%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상당부분이 종식 이후에 완결될 사업들이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마스크 공급 사업은 추경에 담지도 못했다. 대만의 예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보다 생산량을 2배정도 늘려서 1일 2,000만개 생산, 그리고 개당 500원 정도에 공급할 실질적인 방안을 정부 측에서 이번 추경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

이 외에도 이번 추경과정에서 임시병상문제, 진료·의료장비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답을 드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는 아이돌봄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에게 반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기업 손실 대책을 강구하던지, 가정당 양육비 50만원 지원 제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긴급도우미를 파견하는 문제,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 등 문제가 되는 경영안정자금을 보전하는 등 하는 문제들도 추경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회재난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대구·경북 지역은 동법 60조에 명시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채 추경이 편성돼 이런 모순된 행태를 정부에선 보이고 있다.

동법 58조에 따른 재난피해조사, 61조에 따른 피해보상에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90% 이상이고, 지역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준전시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고작 5.6%인 6,200억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그마저 사회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한 푼의 피해보상대책비가 없다. 가산금리가 붙은 2.6% 정도의 대출 융자를 받아서 빚내서 버티도록 한 것뿐이다. 따라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피해규모가 큰 청도·경산 등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해야 된다.

이를 근거로 해서 피해조사와 적절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소한 1조원 이상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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