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대상, 청주페이로

▲ 청주시청 전경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60만원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수 기준으로 세전 소득이 1인 175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2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1~2인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이다. 총 15만여 가구에 683억원이 지급되며, 3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비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금, 아동수당, 유급휴가비, 긴급복지 수급비 등을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시는 정부예산 추경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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