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피울 시 사전 신고제는 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우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취지를 119 번호로 신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북도 화재 예방 조례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쓰레기 소각 행위도 봄철 바람의 영향 등 화재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린다”며“연막소독이나 소각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119로 신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