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의원도 더불어 찍고, 비례도 더불어 찍으면 된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민주당 로고송이 더불어, 더불어로 시작하지 않느냐"며 "지역구 의원도 더불어 찍고, 비례도 더불어 찍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더불어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 정당인 더시민이나 더시민 소속 후보자를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을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인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해당 발언은 선거법 제88조에 해당되는 게 맞다. 선거법상 후보자는 타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면서도 "다만 그 발언의 맥락이나 상황 등을 살펴야 위반인지 확실한 판단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공보국은 회의 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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