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해외 입국 첫 사례…2주 격리지침 비상

충북 청주의 40대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해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 해외 입국자 중 최대 잠복기간 후 확진자로 분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저도 무증상 상태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이어서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사창동에 거주하는 A(47·여)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17일 자가격리 해제 후 본인 희망에 따라 서원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같은 날 오후 8시35분께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미국에서 함께 입국한 A씨의 딸(17)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격리기간인 17일 0시까지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3월19일부터 2주간 후각을 상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A씨의 가족을 비롯해 접촉자 10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자가격리 해제 후 방문한 음식점과 커피숍, 화장품 점포는 소독 조치했다.

보건당국은 폐쇄회로(CC) TV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추가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역학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격리 중이던 타 지역 군인 8명을 포함, 59명으로 늘었다. 도민 중에선 청주 17명, 충주13명, 괴산 11명, 음성 6명, 증평 2명, 진천 1명, 단양 1명씩 감염됐다.

해외 입국자 중에선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5명, 유럽 1명, 필리핀 1명, 파키스탄 1명씩이다.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14일간 자가격리에 돌입하는데, 격리조치 해제 후 '양성' 판정으로 바뀐 건 도내에서 이번이 첫 사례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격리 해제 전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아 무증상 격리 해제자까지 일괄 검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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