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이 청남대에서 사라진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한다.

도의 이런 판단에 일각에서는 '어두운 역사도 역사다. 철거하는 대신 교육자료 등을 동상 옆 등에 설치하면 되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도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비롯해 기념사업 폐지를 결정했다.

도정정책자문단회의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 판결'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물론 국민 정서와 여론 역시 충분히 생각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은 '재직 중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때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않는다.

경비·경호를 제외한 의전·예우는 물론 연금, 비서관, 기념사업추진비, 사무실 제공, 전 대통령 칭호, 국립묘지 안장 등을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

1997년 반란수괴 등의 죄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등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역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충북도가 대통령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두 사람의 동상을 설치하고 이름을 딴 길 등을 만든 게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업이었던 셈이다.

이런 문제를 도정정책자문회의가 뒤늦게나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고, 두 사람의 동상 철거를 비롯한 기념사업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동상 철거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다. 이 법에는 동상 건립이나 철거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런 한계는 충북도의회가 관련 규정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의 동상 철거를 비롯한 기념사업 폐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의 법적 근거가 될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충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범위, 기념사업 제외 근거, 기념사업을 위한 위원회 설치·기능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는 부칙까지 둬 충북도가 동상 철거를 소급 적용하도록 길을 열었다.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383회 도의회 임시회 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이 대표 발의해 안건으로 상정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기념사업은 명시적으로 법률(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법률 제정 취지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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