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청

충북 증평군은 지난 16일부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임시감면증 발급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기존에는 임시감면증을 복지카드 분실, 훼손, 개명, 기간만료 전 재발급 신청 등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했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에도 발급한다.

임시감면증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일반차로(하이패스 차로 제외)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복지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작년 5월 처음 도입되었다.

임시감면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발급된다.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재발급 신청한 복지카드의 발급과 함께 사용이 중지된다.

송옥근 생활지원과장은“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지 못해 감면혜택이 중단되었던 점을 개선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