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 오는 2월 9일께 재선거 예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제 충북 옥천농협조합장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 조합장은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 상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김 조합장은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한 경쟁 후보의 당선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조합장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옥천농협은 오는 2월 9일께 재선거에 들어간다. 농협 정관에 따라 재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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