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880필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주요 토지이동내역은 각 종 국책사업의 시행, 지방도ㆍ군도로 포장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분할․합병 1549필지, 지목변경ㆍ등록전환 등 기타 331필지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31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30일 간 접수한다.

이의신청 제출방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종합민원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제3의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뒤 1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39-3101~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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