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 괴산군의회 관계자와 괴산군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9일 괴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괴산군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신동운 의장과 이차영 괴산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의회인사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 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실시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을 괴산군과 통합 운영 ▲공무원 및 군의원의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 등 이며, 향후 세부내용은 상호 논의하여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운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말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32년만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값진 결과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 재배치를 위해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근무 할 희망자를 조사해 12월 중 명단을 확정한 뒤 2022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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