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1면당 50만 원씩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공유주차장 사업 추진

충주시가 주차 취약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 공유(나눔)주차장사업’을 추진한다.

공유(나눔)주차장사업은 건축물(종교시설, 예식장 등)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에 제공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 및 확충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1면당 50만 원씩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충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춘 후 오는 2월 3일까지 충주시청 차량민원과(☏850-6371)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업무협약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상조 차량민원과장은 “충주시 공유(나눔)주차장사업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부터 공유주차장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5곳의 주차장에서 281면을 개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1면당 2,0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공유주차장 사업을 통해 56억 원 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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