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보조금 신청기간 2개월 → 4개월로,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충주시가 노후된 어린이통학용 LPG차량 구매보조금 내용 변경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충주시는 22일 LPG 어린이통학차량 구매 희망자에게 지급하는 구매보조금 사업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차량 구매보조금 사업은 지난 7일부터 지역 내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의 지원내용 및 준수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차량구매 희망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신속히 공고했다.

사업내용 변경으로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후 기존 60일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보조금 지급신청 기간이 확대됐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또는 「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가능한 시설 외의 매수자 또는 타 지자체로 매매 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환수되고 2년간 일반자동차로 구조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시는 사업내용 변경을 통해 제작사의 출고지연 등으로 보조금 신청에 불편을 겪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동 보육환경의 질적인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내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는 누구나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850-3681)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기간 확대와 구체적인 의무운행기간 명시 등을 통해 충주시민에게 보조금 혜택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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