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발급,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운영

▲ 충주시청 전경(충주씨 조형물)

충주시는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사용되던 농지원부는 지난해 10월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시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농가주)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 △작성 대장은 현행 농가별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 등의 변경사항을 전했다.

농지원부의 등재 내용은 농지대장에 이관되며, 기존 농지원부의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고 전환 이후에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된다.

새로운 농지대장은 데이터 생성·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 등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기재내용 수정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정사항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농지대장이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운영되므로, 해당 농업인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해약·변경 또는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지대장이 지역농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전환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혼란 및 민원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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