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300 평 미만 소규모 농가도 추가 신청 가능 -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다가오는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내 영농 취약계층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오는 3 월 7 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농기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고령화 및 코로나 19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수혜 대상자는 70 세 이상 고령인 , 여성 세대주 , 복지농 등이다 .
특히 , 올해부터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300 평 미만 소규모 농가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경운 , 정지 , 이앙 , 수확 등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임대 농기계 활용이 가능한 농작업 일체를 지원하며 , 농작업 수수료는 ㎡당 30 원 (992 ㎡ 이하 기본 3 만 원 )이다 .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 농작업 요청일 2 주 전까지 4,959 ㎡ 이하로만 신청할 수 있다 .
센터 관계자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농업인 영농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