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300 평 미만 소규모 농가도 추가 신청 가능 -

▲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본격 운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다가오는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내 영농 취약계층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오는  3 월  7 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농기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고령화 및 코로나 19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수혜 대상자는  70 세 이상 고령인 , 여성 세대주 , 복지농 등이다 .

특히 , 올해부터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300 평 미만 소규모 농가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경운 , 정지 , 이앙 , 수확 등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임대 농기계 활용이 가능한 농작업 일체를 지원하며 , 농작업 수수료는  ㎡당  30 원 (992 ㎡ 이하 기본  3 만 원 )이다 .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 농작업 요청일  2 주 전까지  4,959 ㎡ 이하로만 신청할 수 있다 .

센터 관계자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농업인 영농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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