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불 ·산불 위험 높고 , 농사에는 도움 안돼 -

▲ 논밭두렁 소각 삼가

충주시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들불 ,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논 ·밭두렁 태우기나 영농폐기물 소각  등의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10 년간 발생한 산림화재 연평균  1,186 건 중  봄철 (2 월 ~5 월 )에  67.5%(801 건 )가 발생하며 이중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에 달한다 .

반면 , 세간의 인식과 달리 논둑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을 조사한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해충은  11%, 해충의 천적은  89%로 조사돼 , 논 ·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보다 해충의 천적을 더 죽게 만들어 당초 목적인 해충 방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는 산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반  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논 ·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해야 한다 .

한편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 ’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이 시기 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으로 세척하고 , 농기계를  이용한 야외작업 시 공회전과 논 ‧밭두렁 태우기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체계를  유지하려면 산불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며  “일선 현장의 농업인분들이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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