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받은 이후 잊지 말고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하세요!! -

▲ 충주시청 전경(충주씨 조형물)

충주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충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충주시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2022년 3월 10일까지 신청한 국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후 지방소득세 환급서류(지방소득세 환급 청구서(법정 서식),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법정 서식),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를 첨부해 충주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신청서류 중 법정 서식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세정과(☏043-850-55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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