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신청...매연저감장치 최대 585만 원 지원

▲ 충북 충주시청 전경

충북 충주시는 노후 운행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매연저감장치 최소 246만 원에서 최대 585만 원 약 138대, PM-NOx 동시저감장치 1091만 원에서 1340만 원으로 약 13대이다.

10 ~ 12.5%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 공고·고시·입찰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43-850-3684)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량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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