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총 11건 적발

▲ 충주시청 관계자가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충주경찰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과 연계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징수 및 거부할 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의 영치 예고 6건, 현장 징수 4건, 번호판 영치는 1건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

시는 1건 이하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 및 납부 독촉을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는 향후에도 영치 예고를 통해 상습·고질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경찰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야간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납세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 일시 해제를 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활동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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