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실장 A(6급)씨를 정직 3개월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직원(8급)을 성희롱한 행위가 인정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조사 결과 A씨는 부부관계에 대해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B씨가 거주하는 교직원 숙소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과 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부적절한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도 교육청은 B씨를 지난달 1일 청주로 전보 발령해 분리 조처하고,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동료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행위가 인정됐다"며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시효가 끝나면 인사 조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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