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이 시장 측 모두 항소 제기 안해…시장직 유지

19일 오후 2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가 인정된 이장우 대전시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까지 검찰과 이 시장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벌금 7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5월 7일 대덕구 오정동에서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인 21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한 혐의다.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허태정 후보 측은 같은 달 12일 간담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영상을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과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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