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대상 제외

보직(부장)교사 임용 최장 10년 제한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 전경. 

앞으로 음주운전, 성 비위로 적발돼 징계(견책 이상) 처분된 교직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직원 신분(재정)상 제재를 강화한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된 지방공무원은 사무관(5급)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은 보직(부장)교사 임용을 징계 처분일로부터 다음 학년도까지 1년간 제한한다.

도로교통공단 '음주 운전 근절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12시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질러 견책 이상 징계받은 교원은 징계처분일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보직(부장)교사 임용(5년 이상~ 10년 이하)을 제한한다. 담임 교사에게만 적용했던 징계 양정 기준을 확대한 조처다.

성범죄 예방 교육은 전문기관을 통해 50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은 20시간 이상 해야 한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소속된 부서는 3시간 이상 '전 직원 성 범죄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맞춤형 복지 점수 자율항목은 100% 감액한다. 징계처분일 기준 다음년도부터 적용하되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는 연도까지 적용한다.

충북교육청 직무감찰팀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범죄행위는 징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처벌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 예방 활동과 비위 근절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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