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보다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직종·직급·세대별 이해를 통해 교직원이 상호존중 할 수 있도록 인식 차이,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학교 부서별로 ‘우리서로존중 DAY’를 운영한다. 동료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근무 환경도 조성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내실화했다.

맞춤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 원격 상시 과정을 오는 7월 신설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익명 설문조사, 심층면담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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