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문직 선발 객관성·공정성 확보…공개 전형 개선

필수 외 전문전형 폐지…허들형 평가→종합역량 평가로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앞으로 음주운전, 공금횡령 등 비위에 연루된 교원은 충북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이 될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발 분야, 응시 제한 등 공개 전형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필수분야(생활교육) 외 전문 전형 폐지 ▲허들형 평가에서 종합적 역량 평가로 변화 ▲현장실무, 연구경력을 반영한 가산점 항목 수정·신설 ▲교육전문직원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 중심 등이다.

교육전문직 응시 제한 비위 유형은 금품·향응 수수, 성적 조작, 성 비위, 상습 폭행(4대 비위)에서 음주운전, 공금횡령을 포함했다. 

필수분야인 생활교육을 제외한 전문 전형 분야를 폐지했고, 임용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 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일반전형을 확대해 우수한 교원이 등용될 수 있도록 한 조처다.

1차 소양평가(기획, 논술), 2차 역량평가(직무적성평가, 상호토론, 현장심층면접)를 별개로 1차 평가는 2차 평가 응시를 위한 허들형으로만 반영한다. 기본소양평가(기획, 논술), 직무역량평가(인·적성평가, 상호토의·토론, 현장심층면접) 점수를 합산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담임·보직 교사 경력 상한점을 상향하고, 교육실 경력이 12년을 초과하면 가산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5년부터 연구대회 입상 실적을 가산점으로 채택해 현장 연구 경력도 반영한다.

교육 실경력을 기존 12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 보직교사 경력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충북교육청은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15년 이후 실시하지 않던 공개 전형 설문조사를 했다. 교육공무원 127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 전형을 통해 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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