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칙' 논의했으나 전문위원 반대

"수정안 제시했는데 미룰수 없어 통과"

선관위 고위직 사퇴엔 "위원장도 책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법이 6개월 뒤인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데 대해 "우리 당은 (예외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더 미룰 수가 없어서 통과시킨 것 같다"며 "남은 문제는 남은 문제대로 여야간에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개정안을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양당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 시행일인 12월보다 이전 시점으로 따로 규정하는 부칙을 논의했으나 법 기술적 문제로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6월까지 등록하게 하는 부칙을 넣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에 더해 행정부 장·차관까지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으나 전문위원이 "(대상자) 별도 규율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급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에 (부칙)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면 법안 통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며 "소급입법 문제는 추가로 법률안을 발의해 논의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정리했다.

다만 국회는 공직자윤리법과 별개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6월까지 등록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같이 처리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데 대해 "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책임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사무차장) 본인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거로 이해한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