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부결

송영길 당선 위한 '돈 봉투' 관여 혐의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20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2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 12일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윤 의원에 대한 투표 결과는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의 경우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112표)과 정의당(6표), 시대전환(1표)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원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대부분 부결에 투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이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대협 출신 사업가 김모씨가 자금 5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중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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