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 (제공=KLPGA) 
윤이나 (제공=KLPGA) 

지난해 한국여자오픈 대회에서 골프 규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윤이나의 징계가 감경됐다.

대한골프협회(KGA)는 26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의 출장 금지 3년 징계를 1년 6개월로 감경하기로 했다.

KGA 공정위는 "윤이나가 협회의 징계 결정에 순응하고, 징계 이후 50여 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미국 마이너리그 골프투어 13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를 호소하는 5000여 건 이상의 탄원에 3년의 협회 징계가 국내 전체 프로투어 3년 출전정지로 이어져 중징계에 가깝다는 여론적 평가 등을 고려해 출장 금지는 경감하고 사회 봉사활동 50시간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윤이나의 출전 금지가 내년 2월18일 끝나면서 같은 해 6월 KGA가 주최하는 한국여자오픈 출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도 똑같은 3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아 한국오픈을 제외한 KLPGA 투어 대회는 나설 수 없다.

다만 이번 KGA의 징계 경감 조치에 따라 KLPGA 투어 역시 출전 금지 기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윤이나는 지난해 6월16일 치러진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오구 플레이'를 했다.

티샷 이후 오른쪽 러프에 빠진 공을 찾던 중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플레이한 것이다.

이후 늑장 신고로 여론이 나빠졌고, KGA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렸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