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방송인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좌절한, 절망한 국민들 앞에 당 대표가 '내가 단식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결기를 보인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분들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의원들이 용퇴를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징계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천을 가지고 또는 체포동의안 표결 가지고 당대표를 겁박했다면 그러한 콩가루당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당내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험지 출마론'을 자신들에 대한 축출 수순으로 보는 것에 대해선 "비명이라고 자꾸 어리광 부리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록색 옷을 입고 빨간색 마음이면 미련 없이 건너가시면 된다. 그걸 분당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전 국민 들으라고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해서 민심을 오도하고 또 사전에 언론에 유포를 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니까 징역 36년 6월 이하다, 또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사법 공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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