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들이 강행 처리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펼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민주당에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더 해보자고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일보다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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