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는 교원이 늘어나고 있다.

2일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감, 교사는 11명이다. 이들은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

A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10여㎞를 운행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을 받았다. B교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246%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교사 7명이 적발됐고, 2021년에는 6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계받았다. 도교육청이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를 강화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견책 이상의 징계는 보직교사 임용을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한다.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맞춤형 복지 점수(기본점수+변동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한다. 매년 한 차례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고, 4시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 교육과 비위 근절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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