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다음달 15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중형택시)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1월 18일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택시운임 및 요금 인상' 의결 결과에 따라 괴산군은 택시운임․요금 적용기준을 변경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택시요금이 오른 것은 2009년 4월 13일 이후 3년 10개월만이며, 다음달 15일부터 기본거리(중형택시) 1km의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 이후 요금은 150m당 160원에서 143m당 160원으로 바뀌며, 시간요금도 시간당 15㎞ 이하로 주행 시 붙는 요금기준 36초당 160원에서 34초당 160원으로 변경된다.

할증요금은 종전처럼 심야운행(00:00~04:00)과 시계(市界) 외 운행 등 사업구역 바깥을 운행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기본요금과 이후요금 등을 합산해 산출한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률은 19.5%이다.

한편 괴산군 등록택시는 개인택시 53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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